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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4년 자동차세, 10% 할인받는 연납신청! 납부 기간 및 조회, 쉽고 빠른 방법 총

by 370jsjfjfaf 2025. 1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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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4년 자동차세, 10% 할인받는 연납신청! 납부 기간 및 조회, 쉽고 빠른 방법 총

정리

📝 목차

  1. 202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? (10% 할인 혜택)
  2. 2024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및 일정
  3. 자동차세 연납 대상 및 신청 방법 (온라인/오프라인)
  4.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
  5.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/폐차 시 환급은 어떻게?
  6. 자동차세 연납 관련 Q&A: 놓치기 쉬운 주요 사항

1. 202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? (10% 할인 혜택)
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,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4년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, 남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10%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할인은 사실상 1년치 세액의 약 9.15%에 해당하며, 미리 납부하는 기간(11개월)에 대한 세액을 10%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. 이 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, 세수 조기 확보와 납세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됩니다. 연납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,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만약 연납 후 할인을 받지 않고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, 1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
2. 2024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및 일정

자동차세 연납은 통상적으로 1년에 총 네 차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, 가장 큰 할인율(10% 공제)을 적용받는 기간은 1월입니다.

  •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(10% 할인 적용):
    • 매년 1월 16일 ~ 1월 31일
    • 2024년의 경우,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2024년 연간 세액의 10%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1월 이후 추가 연납 납부 기간 및 할인율:
    • 3월 연납: 3월 16일 ~ 3월 31일 (약 7.5% 할인, 4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한 10% 할인)
    • 6월 연납: 6월 16일 ~ 6월 30일 (약 5% 할인,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한 10% 할인)
    • 9월 연납: 9월 16일 ~ 9월 30일 (약 2.5% 할인,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한 10% 할인)

할인 폭이 가장 큰 1월 납부를 놓쳤더라도, 3월, 6월,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니 놓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3. 자동차세 연납 대상 및 신청 방법 (온라인/오프라인)

자동차세 연납은 현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(125cc 초과),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) 등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.

1) 온라인 신청 방법: 위택스(WeTax)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

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(WeTax)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
  • 접속: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접속
  • 로그인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
  • 신청 메뉴: 상단 메뉴에서 '신고하기/납부하기' 또는 '자동차세 연납신청' 메뉴 선택
  • 정보 입력: 차량번호, 성명(법인명), 주민/법인번호, 연락처 등 필수 정보 입력 및 확인
  • 신청 완료: 신청 후 즉시 납부하거나, '4.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'을 통해 납부

2) 오프라인 신청 방법: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

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고령자 등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(시청, 군청, 구청)의 세무과 또는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전화 신청: 차량이 등록된 시/군/구청 세무과 또는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연납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.
  • 방문 신청: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주의 사항: 이미 작년에 연납을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4.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

연납 신청을 완료했거나 작년에 연납하여 자동 고지서를 받은 경우, 납부 기간 내에 편리하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) 고지서 조회 방법

  • 위택스(WeTax) 및 스마트위택스 앱: 로그인 후 '납부하기' 또는 '조회/납부' 메뉴에서 전자 고지서 형태로 조회 가능합니다.
  • 고지서 우편 수령: 자동 연납 대상자 또는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지류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 문의: 관할 시/군/구청 세무과 또는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.

2) 납부 방법

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위택스(WeTax) 및 스마트위택스 앱: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,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기관 직접 납부: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ARS 납부: 고지서에 기재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상계좌 이체: 고지서에 명시된 지방세 수납용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. 이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팁: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하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5.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/폐차 시 환급은 어떻게?

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연납했더라도,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환급 신청 절차: 차량 매매 또는 폐차 등록을 완료하면, 해당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. 지자체에서는 차량 등록 말소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.
  • 환급금액: 환급금은 연납할 때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하고,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.
  • 환급 방법: 지자체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'지방세 환급금 통지서'를 발송하며, 통지서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보통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, 환급 통지서를 받은 후 환급 계좌를 신고해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6. 자동차세 연납 관련 Q&A: 놓치기 쉬운 주요 사항

1) 연납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
1월 납부 기간(1월 16일 ~ 1월 31일)을 놓쳤더라도, 3월, 6월, 9월에 할인율이 줄어든 상태로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기간마저 놓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며, 이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2) 연납 고지서를 받고 1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었더라도 납부 기간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됩니다. 이 경우, 6월과 12월에 기존처럼 정기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. 연체료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

3)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경우 모두 연납이 가능한가요?

네, 소유한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각각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, 차량별로 10%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위택스에서 한 번에 여러 차량을 조회하고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4) 연납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연납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간(1월 31일)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전환됩니다. 이미 납부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,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5) 연납 할인율이 내년부터 변경되나요?

현재 1월 연납 시 적용되는 10% 할인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다만, 행정안전부는 향후 이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, 2024년에는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. 따라서 할인이 유지되는 지금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